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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무연고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관련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08-06-02
조회수
9604

무연고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2008. 6. 1 ~ 2008. 8. 31(3개월간)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3.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

4. 신고방법 : 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 전화 신고

 

붙   임   실종아동찾기 담화문 1부.  끝.

첨부파일
실종아동 담화문.hwp (다운로드 수: 364 / 크기: 16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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