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2008. 6. 1 ~ 2008. 8. 31(3개월간)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3.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
4. 신고방법 : 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 전화 신고
붙 임 실종아동찾기 담화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