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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임금체불관련 권리구제 안내
작성자
산업경제과
등록일
2009-01-08
조회수
981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일선 사업장의 폐업 및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청산제도 및 권리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임금체불사업장의 근로자

 2. 연락처 : 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과 033-371-6233

                 정선군 산업경제과 033-560-2350

 3. 관련제도 권리구제방법은 붙임문서 참조 

첨부파일
체불임금관련제도 및 권리구제수단.hwp (다운로드 수: 355 / 크기: 23.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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