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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재사용식재료 기준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12085

 □ 2009년4월3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오는 7월3일부터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되므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식품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위탁급식, 제과점

 □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및 벌칙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은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15일 / 2차 영업정지2월 / 3차 영업정지 3월

 - 벌 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것( 상추,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 뚜겅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 소금, 향신료, 후추가루 등의 양념류)

 

  붙 임 :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첨부파일
재사용 식재료 기준.hwp (다운로드 수: 387 / 크기: 2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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