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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 시행안내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05-11-17
조회수
3577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제도에

대하여 별첨내용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민박

운영사업자 및 신규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촌민박제도시행안내.hwp (다운로드 수: 383 / 크기: 18.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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