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여러분! 하반기 1~4년차 민방위기본교육
을 소집식 교육에서 집에서나 어디서든 들을수 있는
사이버 교육으로....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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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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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8조(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 1(시,군,자치구 고유사무)의 제10호(민방 위대 교육, 훈련)
Ⅱ 세부운영 계획
운영방법 : on-line 및 off-line 병행실시
기 간 : 2006. 09. 04. ~ 09. 29.(25일간)
평가방법 : 학습 진도 50점, 객관식 문제(랜덤식) 20문항 50점
이수절차 : 정선군 홈페이지 회원가입(본인 여부확인 및 사이트접속한후 프로그램 수강 및 문제풀이(교육이수확인) 이수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