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최봉순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450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할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산66-10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토지소유주가 바뀌어 창고공사함

4.개장방법:토지소유주가 이장

5.개장후 안치장소및 기타

             안치장소:근거리소재 산66번지로 이장

             안치기간:10년

6.공고기간:1차공고후 3개월

7.신고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563-14

              최 봉순 (010-6382-1333)

        

                           2020.11.3

      공고인: 최 봉순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563-14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