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염규광)는 2015.10.1부터 10.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0.1. ~ 10.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고 5천만원까지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근로제공(일용근로, 소득발생)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환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반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 또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신고(제보)하면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 공모 제보시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5.10.1.∼10.31.까지 고용노동부영월출장소(지역협력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조사관(전화 033-371-626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염규광 영월출장소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 민의 제보, 점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