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타기관 소식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5-09-30
조회수
1725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염규광)2015.10.1부터 10.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0.1. ~ 10.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고 5천만원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근로제공(일용근로, 소득발생)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환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반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또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신고(제보)하면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 공모 제보시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5.10.1.10.31.까지 고용노동부영월출장소(지역협력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조사관(전화 033-371-6263)에게 문의하면 된다.

염규광 영월출장소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 민의 제보, 점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