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