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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강릉전파관리소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261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홍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수: 409 / 크기: 1,56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