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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록일
2025-01-06
조회수
274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5 - 9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당 기준 별첨)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융자규모 : 업체별 2억 원 한도

융자기간 : 4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시군 및

관광협회 통보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업체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융자추천 및 선정결과 통보

사업체

협약은행, 업체

(1. 6.)

(1. 6. ~ 17.)

(2. 2.까지)

(2.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5. 1. 6.() ~ 1. 17.() 18:00까지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필요 서류 별첨)

제출방법 :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접수처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phj5628@korea.kr

선정 및 통보

선정기한 : 2025. 2. 3.()까지

결과통보 : 업체별 개별 통지

융자진행 :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과 융자 절차 진행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520-745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첨] 조례 제4호 제7호 해당 기준.hwp (다운로드 수: 222 / 크기: 1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