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안내 ▶
ㅇ 신용보증대상 대부사업
대상 |
대 부 사 업 |
한도 |
대부결정기관 |
홈페이지 |
재직근로자 |
대학학자금(본인) |
학자금 내 |
노동부 |
www.molab.go.kr |
생활안정자금 (의료,혼례,장례,노부모요양) |
700만원 |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 |
임금체불생계비 |
500만원 | |||
산재근로자 |
생활정착금 |
500만원 | ||
대학학자금(자녀포함) |
학자금 내 | |||
장애인근로자 |
직업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d.or.kr |
자동차구입자금 |
1,000만원 |
※ 대부대상 및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부결정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ㅇ 신용보증 신청자격
-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단, 신용불량거래자, 신용보증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ㅇ 신용보증 지원금액
- 각 대부사업의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고 1,000만원(단,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은 2,000만원)
※ 융자사업별로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보증료는 일시 선납이며, 대부실행 시 자동 수납(보증료율 : 대부사업별 연
0.3~1.0%)
ㅇ 신용보증 지원절차
- 대부결정기관으로부터 대부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 신청
- 신용보증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하여 대출 신청
※ 인터넷 대출 신청시 시중 은행에 10일 이상 연체, 기타 금융기관에 5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된 경우 대출되지 않음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371-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