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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5-09
조회수
5244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안내


  ㅇ 신용보증대상 대부사업

대상

대 부 사 업

한도

대부결정기관

홈페이지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본인)

학자금 내

노동부

www.molab.go.kr

생활안정자금

(의료,혼례,장례,노부모요양)

700만원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임금체불생계비

5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500만원

대학학자금(자녀포함)

학자금 내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apa

d.or.kr

자동차구입자금

1,000만원

   ※ 대부대상 및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부결정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ㅇ 신용보증 신청자격

    -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단, 신용불량거래자, 신용보증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ㅇ 신용보증 지원금액

    - 각 대부사업의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고 1,000만원(단,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은 2,000만원)

      ※ 융자사업별로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보증료는 일시 선납이며, 대부실행 시 자동 수납(보증료율 : 대부사업별 연

       0.3~1.0%)


  ㅇ 신용보증 지원절차

    - 대부결정기관으로부터 대부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 신청

    - 신용보증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하여 대출 신청

       인터넷 대출 신청시 시중 은행에 10일 이상 연체, 기타 금융기관에 5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된 경우 대출되지 않음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371-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