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불편사항 제보 】
○ 기 간 : ‘06. 3. 31 ~ 6. 1까지
○ 신고 대상
○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신호체계나 고장난 신호등
○ 노후․훼손된 교통안전표지
○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교통안전시설
○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우편․팩스․홈페이지 등 이용, 자유롭게 의견 기재
○ 연락처
- TEL : 033-563-5113(교통지도계)
- FAX : 033-562-4982
- 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4리 316 교통지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