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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보험료 납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29
조회수
6066

□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 각각에게 1회성 계좌를 부여해주는 제도로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가능한 제도

 

※ 가상계좌는 납부자 식별이 가능한 은행계좌번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기관 개설절차없이 공단에 전화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1회성 계좌

 

□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사업장, 지역가입자 및 임의(게속)가입자[자동이체신청자 가능]

 - 수납범위 : 당월분 및 미납분 연금보험료

 - 이용시간 : 당ㅇㄹ 23시까지

 

□ 이용절차

  - 가상계좌번호 신청(국번없이 1355 및 원주지사에 유선 신청 (749-8434,749-8436))

  -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가상계좌번호 제공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타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게좌로 입금시 수수료 발생

   · 은행창구,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유의사항 : 납부마감일의 경우 공단 업무시간 안에 가상계좌번호 신청

 

□ 이용시 편리한 점

  - 고지서 분실시 공단방문 등의 불편없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

  - 창구대기 등 창구수납보다 빠르게 납부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