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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위해제 ?? 사람을 때렸는데 고작 대기발령 ?? 장난 하십니까
작성자
최순강
등록일
2018-07-25
조회수
1612
공무원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경우 3개월간 대기명령이 내려지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된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하지만 능력 또는 근무성적에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면직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직위해제하여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정직의 경우 정직 처분 후 복직하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는 제외)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위가 부여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또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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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강요해야 할 상황에 .. 폭행 가해자와 한통속이 되어 걱정말고 월급 보내줄테니 집에서 쉬고 있어라 ~

조용해지면 다시 와서 일해라 ~ 정선군청 정말 미쳤군요 .. 아주 제대로 미쳐 돌아버린 정선군청 참으로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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