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 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경위〕 우리군 건설분야 공무원 27명은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방문 설명회”를 포함하는 『2024 건설관련 직무 워크숍』을 수립(10. 28.∼29. / 1박 2일) 함에 있어, “강사 섭외, 숙소, 이동 등”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방송된 고깃집의 예약은, 약 20일 전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한 음식점(통상, 몇 개의 음식점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 설명)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워크숍 공무원들 저녁식사 비용은 자비로 충당(실제, 자비 결재) 됨으로, 모처의 ○○음식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컨설팅 업체로 전달하였고, 일정을 최종 확정함은 물론, 컨설팅 직원 2명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군청 당직실로부터 “고깃집 예약 노쇼” 민원 발생을 전달받은 후, 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컨설팅 업체의 실수로 예약 취소가 누락된 것이 발단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결과〕 아울러, 예약자 명이 “정선군청 공무원”으로 명기되었다는 것은, 그 예약 신청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공공기관과 그 소속 구성원들은 신뢰성 등으로부터 무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중재하는 과정에서 금액 등 서로 간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모든 실수 등을 인정하고, 해당 고깃집 주인분과 합의(10. 30.)가 이뤄졌음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