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2000.4월부터 도입 ⇨ 2009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용어 변경 사용 )
보호아동이 만18세 이후 학자금 및 주거마련자금, 창업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 등 아동의 생산적 자립 활동을 할 경우에 한하여 매칭금액 지원
(2023.12.31.기준)
구분 | 가구 |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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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 | 68 | |
가정위탁아동 | 31 | 33 | |
기초생활수급 | 24 | 28 | |
시설보호아동 | 1 | 7 | 그룹홈 1개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ngcda.or.kr 에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