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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 정서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징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적 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방임에는 유기가 포함됨
      •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설명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 27조 2항)
    • 교사 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ㆍ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요령
    • 1 STEP

      아동학대
      발견
      1 STEP 아동학대 발견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 STEP

      아동학대
      신고
      2 STEP 아동학대 신고
      •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전달하기
    • 3 STEP

      협력 및
      지원
      3 STEP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 모니터링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 관찰하기
  • 아동학대 신고하기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 27조 3항)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577-1391 / 129/ 112/ 560-2988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988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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