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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요보호아동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양육 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280천원(만18세까지)
      * 단, 연장사유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보호연장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관리)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7만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대한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신청)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가정위탁보호 신청과 접수처리,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위탁보호 희망가정
접수처리
행정절차
읍면접수
군 (신청인가정 및 대상아동 조사)
결정사항 통보
- 위탁결정
- 수급자 책정
- 시설입소 등
지원 수혜지원
- 아동수당 등
- 상해보험가입 등
- 위탁센터관리대상
- 심리치료 지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 부모의 학대·방임·질병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일정기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입니다.
  • 위탁아동이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질병, 사망, 실직,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만18세 이상의 아동도 기타 사유로 인해 연장가능)
  • 위탁가정이란?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를 대신해 아동이 따뜻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
      • (친인척)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인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 전문 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5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 위기아동보호사업 : 학대피해아동(만6세이하)을 최대 6개월 동안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
  •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부부의 나이가 각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아동 포함 자녀수가 4명 이하의 가정(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예비위탁부모 교육 이수 가정(5시간)
  • 전문가정위탁의 조건
    •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충족 및 아래 보호가정 점누요건 충족자(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외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위탁부모 교육 이수 가정(20시간)
  • 가정위탁 신청방법
    • 요보호아동 발생시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탁부모 희망시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 (033-255-1406)
  • 가정위탁!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디딤씨앗통장(CDA)
    • 위탁아동 능력개발비/수학여행비/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 / 자립수당 지원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위탁아동 : 아동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친가정복귀 프로그램 지원
      • 위탁부모 :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
      • 친부모 : 자립지원서비스 및 친부모 상담
  • 후원안내
    • 후원종류 : 기금후원, 물품후원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4-856019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 후원문의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988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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