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1. 작업명 : 석항천(예미 함백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2.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4길 30 건축물 외 10동
3. 측정일시 : 2022.5.11. ~ 5.13, 5.16. ~ 19. (7일간)
4. 석면비산 측정기관 : (주)강원환경분석센터
5. 측정결과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