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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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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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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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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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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1월 | 1회이상/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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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2월 | 1회이상/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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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3월 | 1회이상/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