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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관리

소독시설관리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 시설, 장비에 따른 소독업자의 신고 기준 안내입니다.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 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소독횟수 안내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 호텔 및 여관(객실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월 1회이상/2월
      • 집단급식소(1회 100인이상 급식)
      •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 공연장(300석 이상)
      • 학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영ㆍ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월 1회이상/6월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857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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