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3호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화암약수 상가/음식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화암약수 상가/음식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