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 쓰레기 혼합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