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이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BOD,SS 20mg/ℓ)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
수질기준(BOD,SS 20mg/ℓ)이란?
예를들어 1,000,000컵 양 만큼의 물에 오수가 20컵 들어 있는 것과 같음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처리용량 | 초과수질기준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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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3/일 이하 | 1.1배 ~ 3.0배 이상 | 10 ~ 50 |
1m3/일 초과 ~ 5.0m3/일 미만 | 1.1배 ~ 3.0배 이상 | 20 ~ 70 |
5.0m3/일 이상 ~ 10m3/일 미만 | 1.1배 ~ 3.0배 이상 | 30 ~ 100 |
10m3/일 이상 | 1.1배 ~ 3.0배 이상 | 40 ~ 300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자 및 준공검사 미이행자: 50만원~100만원
※ 50㎥/일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설치 시 기술관리인 미선임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