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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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65점 이상~ | 6,221,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5,832,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5,444,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5,05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4,66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4,277,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888,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3,500,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11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72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333,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94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556,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167,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778,000원 |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내용 |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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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만 6개월 | 1,037,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60,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260,000원 |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구분 | 본인 부담률 | 8구간 (3,500천원) | 7구간 (3,888천원) | 6구간 (4,277천원) | 5구간 (4,666천원) | 4구간 (5,055천원) | 3구간 (5,444천원) | 2구간 (5,832천원) | 1구간 (6,221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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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140,000 | 155,5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20%이하 | 6%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
180%이하 | 8%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
180%초과 | 1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구분 | 본인 부담률 | 15구간 (778천원) | 14구간 (1,167천원) | 13구간 (1,556천원) | 12구간 (1,944천원) | 11구간 (2,333천원) | 10구간 (2,722천원) | 9구간 (3,111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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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31,100 | 46,600 | 62,200 | 77,700 | 93,300 | 108,800 | 124,400 |
120%이하 | 6% | 46,600 | 70,000 | 93,300 | 116,600 | 139,900 | 158,900 | 158,900 | |
180%이하 | 8% | 62,200 | 93,300 | 124,400 | 155,500 | 158,900 | 158,900 | 158,900 | |
180%초과 | 10% | 77,800 | 116,700 | 155,600 | 158,900 | 158,900 | 158,900 | 158,900 |
* 2018년도 4인 가구 기준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8,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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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1일 ∼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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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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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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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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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