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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과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과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담당부서 : 도시과
연락처 : 033-560-2143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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