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지법§86의ⓛ)
2.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제지 (지법§89)
3.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법§103의19)
4. 세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지법§103의 20①)
과세표준 |
세 율 |
비 고 |
2억 이하 |
1% |
법인세 세율의 10% |
2억 초과 |
2백만원 + (2억초과하는 금액의 2%) | |
200억 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
5. 신고 및 납부
○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5년 4월 30일 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지법§103의23 참조)
○ 신고 방법 : 인터넷 위택스 신고(www.wetax.go.kr)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갑) ④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기업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대행신고안내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접속→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대행인신청 6.신고 및 납부 문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560-2291)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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