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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안내

제목
법인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2016.3.31까지]
작성자
세무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2076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3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_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지방세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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