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8. 4.30.(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 http://www.wetax.co.kr)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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