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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안내

제목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1080

 

‘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19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033)560-2291 정선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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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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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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