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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건강관리
    • 대상 : 정선군내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엽산제-12주이내(3개월분), 철분제-임신16주이상(5개월분)
  •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자
    • 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 신청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대상 : 보건기관 등록 임부
    • 내용 : 월2회 임신주수에 따른 산전진찰 및 검사(무료)
      (인구보건복지협회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 장소 : 보건소, 고한사북지소
  • 찾아가는 부인과
    • 대상 : 지역주민
    • 일시 : 매주 목요일(09:30~15:00)
    • 내용 : 부인과 진료 및 검사(혈액검사, 초음파 등)
    • 장소 : 보건소
  • 예비 부부·부모 건강검진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인 예비 부부·부모
    • 내용 : 무료 건강검진(일반혈액검사, 요검사 등) 및 상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회(신선배아 : 4회, 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 : 3회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난청조기진단사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ABR 본인 부담금)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제출서류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휴직 확인자료 등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진단서
      • 입퇴원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전날까지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가구원 수 확인 자료(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033-560-2116)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4244
최종수정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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