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집단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영양문제 해결
거주기준 | 정선군 관내 거주자 ▸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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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 | 영유아(만6세 이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