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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실내 공기질 관리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오염 및 관리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 인구증가 및 도시화 심화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 주택보급율 및 공동주택 비율 지속 증가
    • 환경적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지속적 증가
      • 건축 자재 생산량 및 복합화학물질 사용량 증대
      •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 및 생활환경의 중요성 부각
  • 목적(법제1조)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적당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법제3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과 규모 안내입니다.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2천 ㎡이상
    공항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천㎡이상
  •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법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
      • 유지기준 오염물질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 2년에 1회
      •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
    • 측정결과 관리
      • 매년 1.31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
      • 지자체는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미 제출 시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
    • 입주자는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 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디클로로벤젠, 스티렌)등 총 7종 측정
  • 지도점검(법제13조)
    •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시설별로 연1회 실시(실정을 감안 조정가능)
      • 수시점검 -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유발, 법규위반시설
    • 주요점검 사항
      •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관리실태
      •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 분석
      •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 행정조치
      • 위반시설 확인 후 5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조치
      • 지도점검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벌칙(법제14조, 제15조)
    • 법제14조제1항 : 개선명령 미이행(제10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4조제2항 : 관계공무원이 출입,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및 기피시 2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5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비산
    • 통지(위반행위 조사, 확인)⇒의견제출(구술,서면,전자문서 등을 이용, 10일이상 기간 부여)⇒ 이의제기(처분고지 30일 이내)⇒ 과태료 재판(관할법원)⇒과태료 징수
  • 부과절차
    실내오염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안내입니다.
    실내오염물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규폐증, 진폐증 등
    연소가스(CO, NO2 등) 만성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포름알데히드 눈, 코, 목 자극, 피부질환, 정서불안, 기억상실
    VOCs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중추신경 억제, 발암 등
    미생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등
    라돈 폐암등
    석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등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49
최종수정일 : 2017-11-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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