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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 목적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 시켜주는 제도.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 신청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 서류
      • 제적등본 (´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및위임장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및위임장 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63
최종수정일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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