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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대상
      •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건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 외국인 토지 취득

        <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 2005. 12. 31 이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 공유지분할계약서
      • 거래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 대물변제 계약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위탁처분하는 부동산 공매, 법원에서 수행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할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동법 제3장에 의한 협의취득 및 수용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3조제2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출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법 제6조)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 10만원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0.5배 ~ 2배 부과
      • 부동산 허위신고 :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소명자료 미제출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 약신고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발급
        (담당공무원)
    • 인터넷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부동산거래 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거래당사자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
        (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766
최종수정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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