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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36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및 [별지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