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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적극행정제도 소개

적극행정 제도 소개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형태적 측면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인가요?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군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 정선군 공무원 대상이며, 단순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되나요?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신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jodongrim1109@korea.kr (문의사항 : 033-560-2125)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서식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125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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