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군민안전보험이란? :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