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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군민안전보험이란? :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간,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건강검진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 보 험 료 : 정선군에서 일괄 납부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보장금액)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안내입니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 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3,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3,000만원 한도 1급~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만원 ~ 60만원 4주~8주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급성감염성 사망 500만원
개 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휴유장애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원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2,000만원
24시간 상해 사망 2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00만원 한도

※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2. 기타서류 : 보험사 상담창구 문의(☎1644-9666)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주관부서
    • 정선군 안전과(☎ 033-560-2131)
  • 문의처
    • 정선군 안전과(☎ 033-560-2131)
    • NH농협손해보험(ARS) : 1644-9666, 1번
  • 신청 및 청구 절차
    • 1.신청서 제출(신청인)
    • 2.신청서 접수(보험사)
    • 3.심사(보험사)
    • 4.결과통보(보험금 지급)
담당부서 : 안전과
연락처 : 033-560-2163
최종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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