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란?
    • 폐업신고시 시군구청·세무처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 처리할 수 있다.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 민원인 → 시군구청, 민원인 → 국세청(세무서) 민원인 →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47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