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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54
근거법령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