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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7
근거법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