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83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납부하시고 10%감면 혜택 받으세요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기간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연납 신청·납부 방법    
   1) 인터넷신청

 

   - 인터넷신청·납부기간 : 매년 116~ 매년 131일까지 현년도 1기분 2기분 10%감면

     매년 316~ 매년 331일까지 현년도 2기분 10%감면

   

   - 신청·납부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100) 
 

  2) 전화신청(고지서발행)  

   - 신청기간 : 매년 11~ 매년 2월 말일까지 현년도 2기분 10%감면

      매년 31~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1기분 2기분 10%감면
  
    - 신청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 담당자 유선접수(033-560-2970, 2347)  

 

    ※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처리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 무효 처리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방법 안내

 

 ▶ ·면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조회 불가 정선군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조회 필요

 

 ▶ 납부방법  
   :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능 / 자동이체 신청 납부가능 /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가능

    ​/ 전국 은행창구, CD/ATM, 공과금수납기 납부가능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말소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

전년도 7~12월 소유분 현년도 3(1기분)부과 / 현년도 1~6월 소유분 현년도 9(2기분)부과

 ※ 고지서 수납 시, 수납기간이 지나도 해당 고지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970, 234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