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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안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7%,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삭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월 발표합니다.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 별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159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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