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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감면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감면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 수급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9)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복지 전화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 전화 : 225분 면제
    • 14 안내료 전액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이동전화 : 월 최대 26,000원, 최대 감면액 41,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최대 11,000원, 최대 감면액 30,000원
유선전화 : 읍․면 행정복지센터, kt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종량제 폐기물 규격 봉투 무료 지원 1인당 월 60ℓ범위내 지급
상수도 요금 감면 (월 5,000원 한도) 조례에 따라 지원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은 자
읍면사무소/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5만원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읍.면사무소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번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308
최종수정일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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