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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본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783,000원 (1인기준) |
3회 |
|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300만원 한도 | 1회 |
| 주거지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189,000원 (1~2인 기준) |
1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552,000원 (1인 기준) |
1회 |
|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중학생 180,000원(분기)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동절기 10~3월) : 월 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한도) |
1회 | |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금융재산기준 | 비고 |
|---|---|---|---|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794,010원) |
농어촌 130,000천원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