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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
  • 지원사유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역
    종류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최장회수 안내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본지원
    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783,000원
    (1인기준)
    3회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300만원 한도 1회
    주거지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189,000원
    (1~2인 기준)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52,000원
    (1인 기준)
    1회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중학생 180,000원(분기)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 연료비(동절기 10~3월) : 월 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한도)
    1회
  • 지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비고별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비고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794,010원)
    농어촌 130,000천원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서비스 이용 및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군 또는 129전화)
    •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연계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814
최종수정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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