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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지원유형
  • 의료급여의 유형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의 유형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상급 종합병원)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1단계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3단계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제도
  • 대상
    •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질환군별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만성 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환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 가능(총 545일)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이 원칙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제1선택 의료급여 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도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추가 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 :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
의료급여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성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 본인부담 지원
    종류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최장회수 안내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의 100%
      • 정부지원(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구입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보장구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조기기급여신청서와 함께 군청에 제출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군청에 제출→ 구입비용지급
      ※ 강원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지급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 태아 100만원, 다 태아당 10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정선군 포함)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군청이나 읍면에 제출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요양비 종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 :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한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건강생활유지비
    •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지원금액 : 매월 6,000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 후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 ※ 지원 대상기간 이전·이후에 지원, 착오 지원한 건강생활유지비는 환수 조치 함.
  • 의료급여의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타인대여 금지
    •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308
최종수정일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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