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
- 신축 2.5억원(증축 등 1.5억원) 이내, 고정금리 2%(변동금리 가능), 1(3)년 거치 19(17)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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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희망자
(융자 대출 신청 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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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1) |
| 주거급여 지원 |
-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에 주택 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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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1)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
- 전·월세 대출금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최대 3%내 차등지원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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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주민등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임차보증증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6월~8월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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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1) |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고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급(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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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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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1) |
| 청년월세 지원사업 |
- 「청년기본법」상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인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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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월~5월(3개월)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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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1)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300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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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2028.12.31.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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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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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 취득
-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포함) 12억 이하 주택 취득
-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 2028.12.31.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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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 인구감소지역 소재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150만원까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포함)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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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거래로 취득
- (2028.12.31.까지 감면)
-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3조의3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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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 빈집 정비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 취득세: 25% 경감(75만원 한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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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빈집을 철거하여 취득(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 또는 건축물
- 철거일로부터 3년 내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
- 2028.12.31.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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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280만원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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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2027.12.31.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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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 |
- 북평면 청년 대상 임대주택
- 70㎡~100㎡ 면적 10동(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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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 (560-2253) |
| 근로자 기숙사(생활관) 입주 지원 |
- 함백생활관 40호
- 기초과학연구원 신동생활관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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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969) |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 주택 철거 :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 우선지원가구 : 전액 지원
- 비주택 철거: 일반가구 및 우선지원가구 철거면적 200㎡ 이하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우선지원가구 :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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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 선정순위 : ① 연계사업 유무 ②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 계층 ③ 노후정도 등
-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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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560-2359) |
| 에너지바우처 사업 |
- 1인가구: 295,500원(동+하절기)
- 2인가구: 407,500원(동+하절기)
- 1인가구: 532,700원(동+하절기)
- 1인가구: 701,300원(동+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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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잘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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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483) |
|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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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483) |
| 펠릿보일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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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보일러 또는 난로를 설치 희망하는 자
- 개인주택, 법인등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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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441)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
- 지급한도
- 임업인: 소규모 0.1~0.5ha/면적 0.1~30ha/ 육림업 3~30ha
- 농업법인: 면적 5~50ha/육림업 10~50ha
- 소임가 : 임가 당 120만원
- 면적, 육림업 :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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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산지
- ’19.4.1. ~ ’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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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426) |
|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 구인ㆍ구직상담 및 연계
-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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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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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560-2319) |
| 여성가족부 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
- 1인 총액 380만원(한도)
(채용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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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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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560-2319) |
|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
- 주민창업기업: 5천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10%자부담+부가세 자부담)
- 지역재생 창업기업: 5천만원 ~1억 한도
(공급가액의 10%자부담+부가세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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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창업기업
- 법인사업장 폐광 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 대상 농공단지 위치
- 폐광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5인 이상 법인
-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내 법인
- 지역재생 창업기업
- 폐광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 활용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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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352) |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 영업 필요 장비·비품 교체 등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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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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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358) |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
- 부지매입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임대료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비율 및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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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 기업으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이며 7억원 이상 투자기업, 기존사업장 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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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352) |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 지원사업 |
- 시설자금
- 설계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 거치/상환: 5년 / 5년
- 융자한도액: 30억원
-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80% 이내
- 운전자금
- 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거치/상환: 2년 / 3년
- 융자한도액: 10억원
-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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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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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969)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
- 근무시간
- 만65세 미만 주30시간
- 만65세 이상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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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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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마을기업육성 지원 |
-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신규 : 5천만원 / 2차년도 3천만원 / 3차년도 2천만원, 예비마을기업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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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춘기업
(기업성,공공성,지역성,공동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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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357) |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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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439) |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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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월 임금 27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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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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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 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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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 근무시간
- 65세미만 주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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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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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행복 일자리사업 (구 공공근로사업) |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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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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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국민취업지원 제도 |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 한도(월50만원*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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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자
- 선발형
① 청년층 15~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 ②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2유형 :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청년층(15~34세), 중장년층(3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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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 풍수해 보험료의 최대 86.5%를 지원
- 본인부담금 13.5%(온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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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소상공인)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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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560-2929) |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 ha당 유기 1,800천원
- 농약 1,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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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내 농지를 경작하는 정선군 거주 친환경 인증 농업인
-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인증 유지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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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 논: ha당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유기지속 350천원
- 밭: ha당 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 유기지속 6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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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기간(전년도 11월 ~ 당해년도 10월)중 친환경농업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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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
- 인증검사비용(토양, 농약, 수질, 인증수수료) 건당 7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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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단체
친환경인증 유지,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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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 공급균주 5종(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클로렐라)
- 공급량: 1회 최대 200L(미생물 5종 합계) / 1주일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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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853) |
| 벼 육묘 하우스 지원 사업 |
- 지원내용: 육묘용하우스(330㎡)
- 보 조 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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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3) |
| 토양개량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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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정선군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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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4) |
|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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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벼 재배농가
- 벼 재배 1,000㎡ 이상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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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4) |
| 유기질비료 지원 |
- 20kg / 포 (등급별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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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정선군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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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4) |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
- 재배면적에 따른 기초영농자재 구입비 차등지원
※ 농가당 총 사업비 2,500만원 한도 내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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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41) |
|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
- 비닐하우스 골조, 피복, 관수, 환기창 등
- 보 조 율 : 50%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농업인·농업법인
- 시설하우스 내에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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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449) |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 온실 내 관수·관비 시설, 환경관리시설 등
- 보 조 율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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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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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449) |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
- 1ha당 64천원 이내, 약제 구입비 50% 보조
|
- 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
농업정책과 (560-2258) |
농기계 현대화 지원 (중·소형 농기계) |
- 3기종 구입비의 50%보조
(농업용 콘베이어, 고추세척기, 동력방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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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 |
- 벼 재배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 조 율 : 50%
|
- 관내 벼 재배농가로 쌀 전업농 회원으로 등록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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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3) |
|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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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
농업정책과 (560-4411) |
농기계 현대화 지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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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농기계 현대화 지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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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정선황기 명품화 지원 |
- 수매장려금(건황기 기준으로 연근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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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과 수매·수탁 계약 체결 농가 및 법인 단체
|
농업정책과 (560-4411) |
| 사과명품과원 조성 |
- 묘목 및 과원기반시설(지주, 관수, 배수 등) 지원
- 보 조 율 : 50%
|
|
농업정책과 (560-2449) |
|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
- 노후과원 과수생산기반시설(지주, 관수, 배수 등) 설치지원
- 보 조 율 : 50%
|
- 기존 과수재배농가(사과, 자두, 배, 복숭아, 포도 등)
- 0.1㏊이상 과수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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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449) |
| 잡곡산업 기반조성 |
- 재배단지조성(종자대 및 농자재 2,000천원/1ha)
- 보 조 율 : 50%
|
- 잡곡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잡곡재배 1ha 이상
|
농업정책과 (560-2984) |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
-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특허 및 상표출원 기술지원, 검사수수료 지원, 가공창업 상담 및 인허가 행정지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 대형매장 입점추천 등 판촉지원
|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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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954) |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 개소당 2ha 이내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 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도난방지시설 : 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8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6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5백만원
|
- 인삼의무자조금 단체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후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농업정책과 (560-4411) |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
- 보 조 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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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 면적의 5% 이상 이어야 함)
|
농업정책과 (560-2258)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 자부담 10%
- 동·하계작물(70천원/톤), 볏짚(80천원/톤)
-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 조사료(동계·하계 작물·볏짚)를 사일리지로 제조하려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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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985) |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종자구입비지원) |
- 자부담 50%
- 조사료 재배용 종자 구입비 지원
|
- 조사료(동·하계작물)를 재배하려는 관내 축산농가
|
유통축산과 (560-2985) |
|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
- 5평형(16.5㎡) : 13,500천원/동 (보조6,136 자부담7,364)
- 10평형(33㎡) : 27,000천원/동 (보조13,500 자부담13,500)
※ 17㎡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 환급 가능
|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업인,생산자 조직(법인‧작목반 등)
|
유통축산과 (560-2927) |
|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 노후 버섯재배사 개ㆍ보수,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 보조50%, 자부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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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체등록 버섯재배 농가, 버섯⋅특용작물 (녹차, 약용작물) 재배 경영체등록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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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4411)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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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
- 마을사업
- 주민상향 아이디어 발굴로 농촌활력 증진 사업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 체험, 문화, 복지, 생활서비스 등)
- 청년유입 농촌지역 상생사업
(주민과 유입청년이 함께 추진하는 복지, 소득, 체험 등 공동사업)
- 마을활력프로그램
- 마을활력을 위한 개인․공동체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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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이상~읍·면단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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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6) |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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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준경관초지의 경우 집단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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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정선군 농어촌 민박사업 |
- 정선군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등록 및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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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관내 6개월이상 거주), 건물미소유자(관내 3년이상 거주)
- 주택 연면적 230㎡미만(복합용도의 건물이면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택 연면적이 50%이상)
- 민박사업을 하려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실거주자
- 건물의 지목이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신고불가
- 개별정화조 설치 시, 면적에 따른 적법용량 설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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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443)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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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258) |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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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442) |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계통 출하액↔최저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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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 실제 거주하고 품목당 990㎡~10,000㎡이하 재배된 농산물에 한해 관내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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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378) |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
- 포장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자부담, 부가세, 포장디자인 신규 개발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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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농업인, 생산자조직(작목반‧영농법인),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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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981) |
|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 택배수수료의 50% 지원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인증받은 품목에 한해 지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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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981)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축사 신축 지원) |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230천원/㎡
- 환경친화적인 현대화 축사 신축 지원
- 우사 및 우방 신축시 자동목걸이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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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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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545) |
| 가축분뇨 처리 지원(퇴·액비화 시설 지원) |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200천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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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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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축산과 (560-2545) |
|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지원단가(ha) : 동계작물 50만원, 하계작물 100만원, 하계조사료 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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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전년도 11월 해당연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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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3) |
| 무농약 지속 지불제 |
-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직불금의 50%지원
- ha당 논 250천원 / 채소·특작 550천원 / 과수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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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1~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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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
-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 적용
- 소농 : 130만원 일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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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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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984)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수수료 지원 |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생산적합성조사 지원 : 토양·종자·종묘 농약검사 수수료 지원
※ 농약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및 위탁․지정기
- 품질검사용 시료 : 산양삼 시료 50g, 토양 1㎏
- 지원한도 : 380천원/건, 1인 5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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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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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
- 냉동탑차(25,000천원/건)이내, 화물차량(18,000천원/건)이내
- 유통기자재(20,000천원/건)이내, 지게차(30,000천원/건)이내
- 저장·건조시설(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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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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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
- 지원품목: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함
-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 시비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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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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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소액) |
- 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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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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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공모) |
- 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 등
- 설계⸱감리비(8%이하), 기반조성비(40%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종묘 구입비(20%이하), 숲가꾸기(20%이하), 기타부대비(7%이하) 등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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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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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 (밤나무 노령목 관리)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지상방제 장비) 실 단가 적용
※ 조달단가 우선 적용(없을 시 2개 이상 견적 중 최저 견적가 적용)
- (친환경 방제장비) 10백만원/ha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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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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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 |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산지 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 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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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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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560-2953) |
| 귀산촌인 임업후계자 육성 등 창업자금 지원 |
- 임업후계자 선정 시 산림조합 연계 세대 당 3억원 융자
- 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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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임업인(임업인이 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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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033-560-2441) |
| 농어업인수당 지원 |
|
-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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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60-2376) 유통축산과 (560-2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