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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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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인구·청년 정책 중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첫·둘째아: 12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120만원/12년
    ※ 월 10만원 지급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족행복과
(560-2815)
아동수당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0 ~ 8세 미만 아동(최대 96개월)
가족행복과
(560-281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12 ~ 47개월: 1인당 50만원/월
  • 48 ~ 71개월: 1인당 30만원/월
  • 72 ~ 95개월: 1인당 10만원/월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 -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
가족행복과
(560-2973)
가정 양육수당지원
  • 월령별로 1인당 10만원/월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 취학 전 계층 아동 (24~86개월)
가족행복과
(560-281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부모급여(현금): 시설 미이용 아동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 부모급여(차액): 시설 이용 아동
    • 0세 아동-부모급여 차액: 월 46만원
    • 1세 아동-부모급여 차액: 월 2.5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0~23개월)
가족행복과
(560-2815)
첫만남이용권 지원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원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24년이후 출생아부터 사용기한 2년으로 연장됨
가족행복과
(560-2815)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지원
  • 첫째아: 10만원 상당 와와페이
  • 둘째아: 20만원 상당 와와페이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와와페이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정선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의 자녀
보건소
(560-2060)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엽산제, 철분제, 모자보건수첩 등
  •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교실 등
  • 풍진항체 미보유자 풍진예방접종 무료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보건소
(560-206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4백만원~2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7백만원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한 의료비
보건소
(560-20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총 25회 지원(체외20, 인공5)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소득기준폐지)
보건소
(560-2060)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비용 지원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바우처 카드)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보건소
(560-206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지원(10% 개인 부담)
  • 1인당 300만원까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보건소
(560-2060)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아: 최대 15만원
    • 둘째아: 최대 20만원
    •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임신 16주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포함.
보건소
(560-20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이상 자부담
  • 만 6세까지: 서비스가격의 90%
  • 만 7세이상: 최대10일, 14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보건소
(560-2060)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 목적의 지출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560-2060)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 난청: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1회
  • 보청기: 1명당 최대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난청: 출생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상
  • 보청기: 만12세 미만 환아
보건소
(560-2060)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복지과
(560-2022)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
복지과
(560-2814)
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상: 10㎥ 경감
    • 월 사용량 10㎥ 미만: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두자녀 이상 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
상하수도사업소
(560-2936)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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