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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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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타

정선군민되기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 다운로드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 다운로드
노년·기타
인구·청년 정책 중 노년·기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지원
  • 약제비총액 10,000원 이하:본인부담금 1,000원 지원
  • 약제비총액 10,000원 초과:본인부담금 1,200원 지원
  • 관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소처방전에 의하여 정선읍 소재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보건소
(560-2867)
성인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구균)
  •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
  • 65세 이상 파상풍 접종
  • 임신 및 출산부부 백일해 접종
  • 풍진 항체 미보유 여성 풍진 접종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
    ※ 단,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 가능
보건소
(560-2116)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 주민
    •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 받은 자
보건소
(560-2854)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
  • 치료비 지원: 월 3만원 이내
  • 조호물품 지원: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속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 협약 병원검진비 8만원 이내
  • 치료비: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 조호물품: 치매환자등록 가구
  • 검사비: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560-256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을 한 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일부)로 진단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560-286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소득 수준에 따라 심리상담 8회기 비용(7~8만원/회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를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 피해자(본인, 유가족)
보건소
(560-2869)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연간18만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
  • 반기 각 9만원 충전
  • 만70세이상 군민
복지과
(560-4068)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등),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등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복지과
(560-2173)
국민고향 정선, 통합돌봄 지원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 맞춤형주거환경개선
  • 방역소독 서비스
  • 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
  • 퇴원환자 단기돌봄
  •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
  • 치매·인지기능 저하 예방 컬러링북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65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중 통합돌봄 대상자
  • 그 외 대상자: 정선군수가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자
복지과
(560-400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가구 내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 자동 연결
  • 노인: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취약 가구 장애인
복지과
(560-4001)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 병원동행 서비스(대중교통 이용)
  • 이용료: 기본 1시간 5천원, 추가 30분당 1,500원
  • 이용시간: 09시~18시
  • 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
복지과
(560-4001)
성인문해교육 운영
  • 기초문해교육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 찾아가는 문해교실
  • 디지털생활문해교육
  • 관내 비문해성인 및 저학력 성인 학습자
가족행복과
(560-4087)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
  •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이불빨래, 생필품 배달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 만 70세이상 노인가구
  • 기타 취약계층
복지과
(560-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 월 290천원(공익형 290천원, 공익활동수당 10천원)
  • 월 634천원(사회서비스형)
  • 연 267만원 이내(시장형)
  • 사업유형별 근로시간 및 사업 환경 상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복지과
(560-202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서비스 「마지막 배웅」
  • 무연고 사망자 장례(추모)의식 지원
  • 정선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거부 및 기피 사망자
  • 가족은 있으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
복지과
(560-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질환에 따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건소
(560-275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 8주관리, 주 1회
  • 재활프로그램: 운동치료 및 통증관리, 건강관리 등
  • 보행기구 지원: 워커, 지팡이등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
보건소
(560-4868)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재활)
  •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 재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뇌병변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 6개월 1회 대면진료
  • 1개월 1회 원격진료
  • 주 1회 이상 재활치료
보건소
물리치료실
(560-2868)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진폐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입원비) 지원
  • 진폐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
    ※ 단 입원(통원)환자 제외
보건소
(560-2865)
암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및 수급자)
  • 최대 3년, 소아암은 18세 이하까지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금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소아암: 백혈병 최대 연 3,000만원 이내, 백혈병 외 최대 연 2,000만원 이내
  • 건강보험가입자: 2021.6월까지 국가 암 검진 받고 만 2년 내 진단받고 소득 조건 충족한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아암: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보건소
(560-2073)
긴급 복지지원 제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복지과
(560-2814)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가구
복지과
(560-202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냉방, 단열, 창호, 바닥배관,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시공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과
(560-2814)
강원도 차상위 긴급지원 제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복지과
(560-281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복지과
(560-417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복지과
(560-4171)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 상시 신청접수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자
  •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복지과
(560-2964)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공로수당ㆍ호국보훈수당 지원
  • 참전공로수당
    • 6.25: 월 400천원
    • 월남전: 월 300천원
  • 호국보훈수당: 월 25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150천원
  • 사망위로금: 1회 300천원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복지과
(560-23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 1가구당 800천원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
복지과
(560-2308)
자활근로사업 지원
  •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 지원
    • 월 1,614,080원(시장진입형)
    • 월 1,399,840원(사회서비스형)
    • 월 807,040원(시간제-시장진입형)
    • 월 699,920원(시간제-사회서비스형)
    • 실비 일 4천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우선참여대상자)
  • 자활사업특례자,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 차상위계층
복지과
(560-2964)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 부가급여(18세 이상 )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심한장애)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복지과
(560-4004)
장애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만원, 보장시설 수 급자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의료(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 주거·교육(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차상위(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보장시설(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 을 가진 자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과
(560-4004)
장애인 활동지원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 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 간호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복지과
(560-400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 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 필요 자금 장기 저리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복지과
(560-2022)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으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 대상자
복지과
(560-2022)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복지과
(560-20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 장애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복지과
(560-2022)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신문 무료 보급(주 1회)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과
(560-4004)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 6개 품목(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배터리, 저시력 보호 안경, 의안)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과
(560-202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46종 품목 보조기기 지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과
(560-2022)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및 공공 후 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 지원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복지과
(560-2022)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보호자 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복지과
(560-2022)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주 14시간 / 월 56시간
    (월급여 577,920원)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지과
(560-2974)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전일제: 주 40시간 / 1일 8시간(월급여 2,156,880원)
  • 시간제: 주 20시간 / 1일 4시간(월급여 1,078,440원)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지과
(560-2974)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 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복지과
(560-2022)
정선군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 사용 안내
  •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 단장: 92만 원
    • 합장: 120만 원
    • 봉안묘: 147만 원
  • 봉안당 (하늘원)
    • 개인(15년): 30만 원
    • 부부(15년): 50만 원
    • 무연(10년): 15만 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선군 거주자 또는 30년 이상 정선군 거주자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정선군 거주
  • 관외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도 사망 당시 정선군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
복지과
(560-2023)
작은 영화관 운영
  •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봉양6길 10)
  • 고한 작은영화관(고한10길 28-12)
  • 2D 상영관: 7,000원
  • 3D 상영관: 9,000원
    ※ 우대할인(6,000원/2D) : 청소년·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문화체육과
(560-2549)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이하인 세대
복지과
(560-2814)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
  • 보장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보장금액: 1인당 최대 3천만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안전과
(560-2264)
모바일 고지서 확대 운영을 통한 지방세 공제 혜택 제공
  • 전자송달: 고지서 1장당 800원
  • 자동납부: 고지서 1장당 800원
  • 대상세목: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세무과
(560-2127)
※ 머물고 싶은 정선(책자) 자료’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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