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지원 |
- 약제비총액 10,000원 이하:본인부담금 1,000원 지원
- 약제비총액 10,000원 초과:본인부담금 1,2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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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소처방전에 의하여 정선읍 소재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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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867) |
| 성인 예방접종 지원 |
-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구균)
-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
- 65세 이상 파상풍 접종
- 임신 및 출산부부 백일해 접종
- 풍진 항체 미보유 여성 풍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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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
※ 단,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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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116)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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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주민
-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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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854) |
|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
- 치료비 지원: 월 3만원 이내
- 조호물품 지원: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속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 협약 병원검진비 8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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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 조호물품: 치매환자등록 가구
- 검사비: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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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치매안심센터 (560-2565)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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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을 한 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일부)로 진단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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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560-2864)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 소득 수준에 따라 심리상담 8회기 비용(7~8만원/회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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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를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 피해자(본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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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869) |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 연간18만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
- 반기 각 9만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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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68) |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등),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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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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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173) |
| 국민고향 정선, 통합돌봄 지원사업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 맞춤형주거환경개선
- 방역소독 서비스
- 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
- 퇴원환자 단기돌봄
-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
- 치매·인지기능 저하 예방 컬러링북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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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65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중 통합돌봄 대상자
- 그 외 대상자: 정선군수가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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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1)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 가구 내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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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취약 가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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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1)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
- 병원동행 서비스(대중교통 이용)
- 이용료: 기본 1시간 5천원, 추가 30분당 1,500원
- 이용시간: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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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1) |
| 성인문해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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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560-4087) |
|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 |
-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이불빨래, 생필품 배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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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 만 70세이상 노인가구
- 기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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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3)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
- 월 290천원(공익형 290천원, 공익활동수당 10천원)
- 월 634천원(사회서비스형)
- 연 267만원 이내(시장형)
- 사업유형별 근로시간 및 사업 환경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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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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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3) |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서비스 「마지막 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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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거부 및 기피 사망자
- 가족은 있으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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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3)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질환에 따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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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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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755) |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 조기적응프로그램: 8주관리, 주 1회
- 재활프로그램: 운동치료 및 통증관리, 건강관리 등
- 보행기구 지원: 워커, 지팡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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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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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4868) |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재활) |
-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 재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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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 6개월 1회 대면진료
- 1개월 1회 원격진료
- 주 1회 이상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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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물리치료실 (560-2868) |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진폐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입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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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
※ 단 입원(통원)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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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865)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및 수급자) |
- 최대 3년, 소아암은 18세 이하까지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금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소아암: 백혈병 최대 연 3,000만원 이내, 백혈병 외 최대 연 2,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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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2021.6월까지 국가 암 검진 받고 만 2년 내 진단받고 소득 조건 충족한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아암: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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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60-2073) |
| 긴급 복지지원 제도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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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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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814) |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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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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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 냉방, 단열, 창호, 바닥배관,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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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814) |
| 강원도 차상위 긴급지원 제도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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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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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814)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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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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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171) |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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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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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171) |
|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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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자
-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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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964) |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공로수당ㆍ호국보훈수당 지원 |
- 참전공로수당
- 6.25: 월 400천원
- 월남전: 월 300천원
- 호국보훈수당: 월 25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150천원
- 사망위로금: 1회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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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314)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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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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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308) |
| 자활근로사업 지원 |
-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 지원
- 월 1,614,080원(시장진입형)
- 월 1,399,840원(사회서비스형)
- 월 807,040원(시간제-시장진입형)
- 월 699,920원(시간제-사회서비스형)
- 실비 일 4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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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우선참여대상자)
- 자활사업특례자,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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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964) |
| 장애인연금 |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 부가급여(18세 이상 )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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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심한장애)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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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4) |
| 장애수당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만원, 보장시설 수 급자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의료(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 주거·교육(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차상위(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보장시설(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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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 을 가진 자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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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4) |
| 장애인 활동지원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 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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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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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4)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 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 필요 자금 장기 저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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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기준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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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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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으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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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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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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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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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 장애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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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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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4004) |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
- 6개 품목(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배터리, 저시력 보호 안경, 의안)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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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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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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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및 공공 후 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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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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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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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보호자 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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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주 14시간 / 월 56시간
(월급여 577,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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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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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974) |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전일제: 주 40시간 / 1일 8시간(월급여 2,156,880원)
- 시간제: 주 20시간 / 1일 4시간(월급여 1,078,440원)
|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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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974) |
|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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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 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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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2) |
| 정선군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 사용 안내 |
-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 단장: 92만 원
- 합장: 120만 원
- 봉안묘: 147만 원
- 봉안당 (하늘원)
- 개인(15년): 30만 원
- 부부(15년): 50만 원
- 무연(10년):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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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선군 거주자 또는 30년 이상 정선군 거주자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정선군 거주
- 관외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도 사망 당시 정선군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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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023) |
| 작은 영화관 운영 |
-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봉양6길 10)
- 고한 작은영화관(고한10길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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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상영관: 7,000원
- 3D 상영관: 9,000원
※ 우대할인(6,000원/2D) : 청소년·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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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560-2549)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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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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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560-2814) |
|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 |
- 보장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보장금액: 1인당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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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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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560-2264) |
| 모바일 고지서 확대 운영을 통한 지방세 공제 혜택 제공 |
- 전자송달: 고지서 1장당 800원
- 자동납부: 고지서 1장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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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세목: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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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