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업창업및 주택구입 지원 |
- 대출(농신보 신용보증)
- 농업창업자금: 3억원 한도,2%,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7천5백만원 한도,2%,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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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만65세 이하 농업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실제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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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716) |
귀농인 정착지원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 |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 농가당 1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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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귀농하여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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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716) |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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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후 60일 내에 전입하거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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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