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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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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구·청년 정책 중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국가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B형간염 등 백신 19종)
  • 12세 이하 어린이 (단, HPV의 경우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보건소
(560-2116)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1인당 1회: 105,000원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적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 아동,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가족행복과
(560-296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월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 ~10만원
  • 학용품비: 9.3만원
  • 생활보조금: 월5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고등학교까지
    • 추가양육비: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자녀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가족행복과
(560-2977)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 방학중 급식지원(방학기간)
  • 연중 급식지원(365일)
    *급식유형은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18세 미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 또는 결식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가족행복과
(560-2973)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 교과수업(국, 영, 수, 사탐, 과탐) 및 컨설팅, 특성화 프로그램 등
  • 정선군청소년수련관(아리하랑)
  •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1~3학년
가족행복과
(560-218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 정선군청소년수련관(정선,화암,북평)
    • 사북청소년장학센터(고한,사북,남면)
    •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신동)
    • 임계청소년문화의집(임계,여량)
  •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가족행복과
(560-2317)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 월 5만원, 아리랑상품권 지급
  • 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도서구입 비용 등 자기개발비용
  • 만9세~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족행복과
(560-23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월 13천원 바우처 지원
  • 9세~24세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가족행복과
(560-231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37만원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10만원
  •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가족
  •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 급여지급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족행복과
(560-2977)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수, 승차정원에 따라 감면 기준 다름)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 12. 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
세무과
(560-2291)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250일 이내(주5회/월21일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유통축산과
(560-2545)
농식품 바우처 지원
  • 1인: 월 40천원, 2인: 월 65천원
    3인: 월 83천원, 4인: 월100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 수급가구
유통축산과
(560-2981)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변병 장애아동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복지과
(560-400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502천원), 중학생(699천원), 고등학생(860천원)
  • 교과서대: 고등학생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자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복지과
(560-2308)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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