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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결혼

정선군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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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결혼
인구·청년 정책 중 전입·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전입세대 지원
  •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원 / 1인 1회 1매 지급
  • 20L 종량제쓰레기 봉투 20매 지급
  •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1매 지급
  • 관내 야영지 이용카드 1매 지급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선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세대원)
    ※ 지원 물품 소진 시까지 지원
    ※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기간(2026년 ~2027년)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민원과
(560-225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1대
    (5만원 이하)
  • 소방시설 미설치 전입세대
    (아파트 제외)
안전과
(560-2131)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무료 건강검진
    (일반혈액, 간기능 검사 등)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가구
보건소
(560-2060)
결혼장려금 지원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지급
  • 최초 지급: 혼인신고 후 200만원
  • 2차 지급: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 3차 지급: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가족행복과
(560-2319)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운영
  • 2026년 2월 ~ 27년 12월
  • 15만원 와와페이로 지급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전입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경제과
(560-2324)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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